김한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무위원 출석 요구: 현재 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출석해서 질문에 답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이석 시 승인 필요: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국무위원이 회의 중에 자리를 떠나려면 의장이나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무단 불출석 및 이석에 대한 벌칙: 만약 국무위원이 승인 없이 무단으로 자리를 비우거나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을 도입하여 출석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무위원들이 국회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도록 하고,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감독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