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확한 업무 구역 규정: 현재 국회의 경호 체계에서 경위, 방호, 국회경비대의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이 개정안은 각자의 업무 구역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안전 및 질서 유지 기능 강화: 국회 내 질서 유지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의 상시 안전과 질서를 더욱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기존에는 국회 경위의 역할만 명시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방호 및 국회경비대의 역할도 법에 명시하여 3선 경호 체계의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경호 체계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해 국회 내 안전과 질서 유지를 강화하여 보다 안정적인 국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