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계청의 독립성 강화: 통계청을 기획재정부의 외청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여 독자적으로 국가통계 사무를 주관하도록 변경합니다.
2. 통계데이터처 신설: 통계청의 새로운 명칭으로 '통계데이터처'를 신설하여 통계와 데이터 관련 사무를 중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합니다.
3. 처장 인사청문회 도입: 통계데이터처의 장을 임명하기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적격성을 검증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통계청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정부 통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정치적 외압으로 인한 불신과 갈등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및 통계가 갖는 중요성을 반영하고 국가정책 수립에 신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