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국회 회의장에서 승인받지 않은 음향장치로 발언을 이어가는 상황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무선 마이크와 휴대용 확성장치 등을 회의 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으로 법에 구체적으로 적으려고 해요.
-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할 때 해당 장치를 치우거나 사용을 멈추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의원 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 다만 어떤 장치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와 명령이 적용되는 범위는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해요.
주요 내용
음향장치의 범위 명확화: 무선 마이크, 휴대용 확성장치 등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음향장치를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으로 구체화하려고 해요.
반입 제한의 구체화: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회의 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음향장치를 가져오는 행위를 명확한 규율 대상으로 삼으려고 해요.
철거 명령 근거 마련: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장치를 철거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사용 중지 명령 근거 마련: 회의 중 음향장치를 사용하고 있을 때 의장이나 위원장이 사용을 멈추도록 명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불응 시 징계 근거 신설: 철거나 사용 중지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중인 국회법 제148조는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중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이 이어지고, 의장의 제재 뒤 무선 마이크를 이용해 발언이 계속된 사례를 계기로 규정을 더 분명하게 만들 필요성이 제기됐어요. 당시에는 무선 마이크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인지에 대해 의장과 해당 의원 측의 판단이 엇갈렸다고 설명돼요. 그래서 법률에 음향장치를 직접 적고, 의장과 위원장의 조치 및 불응 시 징계 근거까지 함께 두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음향장치의 방해 물건 지정
현재 시행 조문인 국회법 제148조는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이나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지만, 물건의 종류를 따로 열거하지는 않아요. 이 법안은 발의 당시 제안 내용에서 무선 마이크와 휴대용 확성장치 등 사전 승인받지 않은 음향장치를 그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려고 해요.
- 회의장에서 개인 장비를 이용해 공식 음향시설과 별도로 발언하는 행위를 규율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 법에 예시가 적히면 무선 마이크처럼 판단이 엇갈릴 수 있는 장치에 대한 기준이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 다만 제안 내용의 ‘등’에 어떤 장치까지 포함되는지는 실제 조문과 해석을 통해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요.
2) 사전 승인 기준 도입
발의 당시 제안은 무선 마이크와 휴대용 확성장치 등을 ‘사전 승인받지 않은 음향장치’로 규정하려는 방향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148조에는 음향장치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가 별도로 확인되지 않아요.
- 회의장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와 미리 허가가 필요한 장비를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해져요.
- 공식 회의 설비나 의사진행을 위해 허용된 장치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운영 기준을 정해야 해요.
- 누가 승인하고, 승인을 어떤 방식으로 남기며, 긴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할지가 중요한 집행 쟁점이에요.
3) 장치 철거 명령
이 법안은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할 때 사전 승인받지 않은 음향장치를 철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148조에 추가하려고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148조는 반입 금지를 정하고 있지만, 음향장치의 철거 명령을 별도로 적고 있지는 않아요.
- 장치를 이미 회의장에 가져온 뒤에도 회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직접적인 조치 근거가 생길 수 있어요.
- 명령의 대상은 의원이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무선 마이크, 휴대용 확성장치 등이 될 수 있어요.
- 실제 적용에서는 장치의 소유자, 보관 장소, 철거 방법과 물리적 충돌을 피하는 절차가 함께 고려돼야 해요.
4) 사용 중지 명령
발의 당시 제안은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할 때 음향장치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 이는 장치를 반입한 행위뿐 아니라 회의 중 장치를 사용하는 행위까지 별도로 다루려는 변화예요.
-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소리가 계속 나오는 경우 즉시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요.
- 발언권 행사와 음향장치 사용을 구분해, 회의 절차 안에서 허용된 발언 자체와 장비 사용 문제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 ‘필요한 경우’의 판단 기준이 넓게 해석되면 의장이나 위원장의 재량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
5) 명령 불응 시 징계 근거
현재 시행 중인 국회법 제155조는 여러 징계 사유를 두고 있고, 제10호는 제148조의2를 위반해 의장석이나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해제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를 다루고 있어요. 이 법안은 발의 당시 제안에서 음향장치의 철거나 사용 중지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를 징계할 수 있도록 제155조에 새 근거를 두려고 해요.
- 단순히 장치 반입을 제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불응한 행위에 별도 책임을 묻는 구조예요.
- 징계가 가능해지면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장비 사용을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는 장치의 종류뿐 아니라 승인 여부, 명령의 내용, 불응의 정도까지 분명해야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국회의원: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서 개인 음향장치를 반입하거나 사용할 때 승인 여부와 의장·위원장의 명령을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 국회의장과 위원장: 음향장치의 철거 또는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과 그 판단에 따른 책임이 커질 수 있어요.
- 국회 의사 진행 담당자: 승인 대상 장비를 정하고 회의장 장비 사용 절차를 운영하는 역할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 국회 윤리·징계 관련 기관: 명령 불응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장치와 회의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할 수 있어요.
- 국회 회의를 지켜보는 국민과 언론: 회의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의원의 발언과 의사진행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봐야 할 점
- 무선 마이크와 휴대용 확성장치 외에 어떤 장비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사전 승인의 주체, 승인 절차, 허용되는 공식 장비의 범위가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 철거·사용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상황과 명령의 방식이 충분히 구체적인지 살펴야 해요.
- 정상적인 발언이나 의사진행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회의 방해 행위만 제한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 징계가 적용될 때 장치 사용의 고의성, 명령의 명확성, 불응 정도를 일관되게 판단할 기준이 필요한지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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