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수반 법령에 대한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지만, 국회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 법률안은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변경합니다.
2. 행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에 관련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국회에 제출할 때,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행정입법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정부의 자체적인 입법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를 강화하고, 정부가 자유롭게 입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는 정부의 예산 및 기금 조치를 검토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