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예산안과 관련된 법률안이 정해진 시한 내에 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법 개정안 심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급하게 결정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에서는 자동 상정 규정에서 세입예산안과 관련된 법률안을 제외시켜, 법률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연도별 예산안 처리와 관련된 법률안만 상정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세법 개정에 대해 더욱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3. 또한, 다음 연도의 예산안에 관련된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예산안을 상정할 수 없도록 규제함으로써, 정부 주도로 급하게 이루어지는 세법 개정이 아닌, 국회의 충분한 논의를 기반으로 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유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산안의 독립적 심의 및 의결을 강화함으로써, 정부 중심이 아닌 국회 중심의 재정 정책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민주적 원칙을 더욱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