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회의장은 그 임기 중에 당적을 가질 수 없으며, 임기 종료 후 이전 정당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국회의장이 중립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2. 국회의장이 임기 중 당파적으로 행동하는 사례가 많아, 국회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과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3. 이를 개선하고자, 국회의장은 임기가 끝난 후에도 국회의원의 임기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이전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국회의 중립성을 강화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여 국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 정당 간 갈등을 방지함으로써 국회의 민주적 기능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