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2. 이는 위원회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한 조치로 보며, 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법률안은 또한 같은 내용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및 인사청문회법의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률안들의 통과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선정 과정에 국회의 참여를 통하여 해당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강화하고, 동시에 이를 통해 위원회의 권위와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과거의 역사적 사건과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와 정리 작업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