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이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 업무를 맡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비상시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발견되었습니다.
2. 최근 특정 상황에서 경찰이 계엄을 이유로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의 진입을 막아 국회 활동을 방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의 체계가 국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3. 따라서 국회 내에 국회 경비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국회의장이 직접 지휘·감독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독립성과 안전을 확보하고, 중요 인사를 보호할 수 있는 체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강화하여, 외부 요인으로부터 국회 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