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 윤리특별위원회 역할 강화를 위해 국민배심단을 설치하여 의원의 징계 의견을 결정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하도록 함.
2.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조사소위원회를 신설하여 전문성 있는 인사들로 구성하여 윤리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함.
3.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국회의원 행동강령」을 정하여 국회의원의 윤리 의식을 높이고 신뢰받는 국회를 구축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의원의 징계에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넣고자 하며, 윤리조사소위원회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윤리조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명확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국회의원들의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