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4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의 사후 보고 의무화]: 청문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정부 등 관계 기관이 이행 경과를 해당 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청문회 이후 실제 개선 대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2. [국회의 점검 및 감독 기능 강화]: 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관련 부처의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부처는 그 결과를 국회에 다시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일회성으로 끝났던 청문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회의 국정 감시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 제고]: 기업의 중대산업재해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단순한 의견 청취를 넘어 재발 방지 대책의 실제 이행 여부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청문회가 자료 수집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도록 보완했습니다.
이 법안은 청문회 이후 정부의 후속 조치를 국회가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여,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