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현행 법률의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고칠 것입니다.
2. 앞으로 발의되는 법률안은 위원회가 심사하기 전에 국회사무처에서 용어와 문장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법률 용어와 문장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은 현재 너무 어렵게 작성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은 위원회의 설치와 국회사무처의 역할 강화를 통해 법률의 용어와 문장을 더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한 힘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근본적인 법률 정비가 이루어지며,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