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적개발원조(ODA) 규모의 확대와 복잡성]: 현재 우리나라의 ODA 사업은 총 39개 기관이 1,820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 규모는 약 6조 343억 원으로 국가 전체 예산안의 약 1%에 달할 만큼 비중이 커졌습니다.
2. [기존 심의 체계의 분절성 문제 해결]: 그동안 ODA 예산은 외교통일위원회나 기획재정위원회 등 각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나누어 심사되어 왔으나, 이로 인해 여러 부처에 흩어진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3.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 신설]: ODA와 관련된 사항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국회 내에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설치하는 근거(안 제46조의4)를 마련하여 관련 정책의 지속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4. [예산 심사의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는 ODA 사업 간의 유사·중복 투자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분산된 예산 심사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러 부처에 분산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국회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심사하여 국가 예산의 낭비를 막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