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의안 수정 방식 변경: 현행법에서는 의원이 의안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안을 철회 후 다시 발의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인적과 물적 자원이 낭비되고 의정활동이 제약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의안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 발의 의원 및 찬성 의원이 모두 동의할 경우 의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변경할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현재의 수정 방식을 개선하여 의안 프로세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고,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