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변경: 상임위원장을 여야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함. 이는 국회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균형과 견제를 위한 조치입니다.
2.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식 변경: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탈당 당시 소속 정당의 당적을 가진 상임위원 이외의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 이로써 법제사법위원장의 선출 과정에서 힘과 진영논리가 아닌 견제와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됩니다.
위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국회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여 참된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의 세력과 진영논리로 인해 국회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가는 상황이 있는데, 이를 바로 잡고 국회의 선거적인 이해를 극복하기 위해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회가 힘과 진영논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정당한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법안이 추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