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호칭을 개선하기 위해 6급 이하 보좌직원의 호칭을 '비서'에서 '비서관'으로 변경합니다.
2. 동시에 4급상당 보좌직원의 호칭을 '수석보좌관'으로, 5급상당 보좌직원의 호칭을 '보좌관'으로 변경합니다.
3. 이를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사법부 간의 균형을 맞추고, 보좌직원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호칭을 관련 법과 규정에 맞춰 개선함으로써 입법부의 위상을 향상시키고, 보좌직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조하는 보좌직원들에게 더 적절한 호칭을 부여함으로써, 국회의원과 보좌직원들 간의 균형을 조정하고 행정부·사법부와의 균형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