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이 국회의장이 아닌 경찰청의 명령을 따름으로 인해 혼란이 발생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국회의 질서 유지를 명확히 책임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3. 국회에서의 질서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회경비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국회경비대는 국회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질서 유지 업무를 명확히 하고, 의장의 지휘 아래 국회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비상 상황에서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