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기존에 비상설로 운영되던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징계안 심사를 적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국회의원 윤리 확립: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로 인해 의원 징계안 등의 심사 공백을 줄이고, 이를 통해 국회의원 윤리를 확립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3. 국민 신뢰 회복: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원 윤리 강화를 통해 국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