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해야 하지만, 이 법안에서는 국가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결산 심의ㆍ의결을 완료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결산 심사 절차를 조기에 완료하여 다음연도 예산안의 편성ㆍ심의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결산 심사 절차로는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기반하여 제안된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의 의결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