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장에게 국회운영위원회에 의견서의 형태로 법안 등의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2. 위의 경우, 해당 의견서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합니다.
3. 이를 통해 과거에 관례적으로 이루어졌던 국회의장의 법안 제출을 통일된 절차로 정리해 처리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장이 법안을 발의하는 행위에 대하여 명확하고 일관된 절차를 확립하여 국회의 입법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