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발의의 양적인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인용 법률명의 변경이나 단순 자구 수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일괄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야 함. (안 제51조의2 신설)
2. 법안 발의의 양적 증가로 인한 법안 심사 시간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함.
3. 법안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존의 법안 발의량이 국회 입법 과정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법안 발의의 효율성을 높이고 입법 과정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안입니다. 법안 발의의 양적인 증가에 대응하고, 법안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