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개정에 관한 논의와 국회에 제출된 헌법 개정안을 검토하기 위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국회 내에서 헌법 개정을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한 기구입니다.
2.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구성은 30명으로 이루어지며, 각 교섭단체가 소속 의원 수와 상임위원회 위원 수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균형 잡힌 대표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3. 특위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경우, 임기가 국회의원 임기 시작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지속됩니다. 또한 새로운 위원이 보임될 경우,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큼만 근무합니다.
4.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출됩니다. 이는 위원회 내의 리더십을 세우기 위한 절차입니다.
5.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기존 국회법의 특정 조항(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민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참여를 확대하여 헌법 개정 과정에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헌법 개정 절차를 마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