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개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헌법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2. 헌법특별위원회는 헌법 개정 방향 논의, 기초안 작성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3. 이를 통해 국회가 헌법 개정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현재 헌법 개정안 발의 후의 절차만 명시되어 있는 점을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인 헌법 개정 과정을 구축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또한, 헌법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헌법 개정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