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내 사회적대화위원회 설치: 행정부 중심의 대화 채널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경제의 주요 주체와 현안별 이해관계당사자들이 모여 협의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대화위원회를 국회에 신설합니다.
2. 사회적 대화 결과의 존중 및 처리: 사회적대화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도출된 결과물을 국회 소관 위원회가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대화의 결과가 실질적인 입법이나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3. 국회의장의 직무 범위 확대: 국회의장이 국민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국민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의장의 직무에 구체적으로 추가하여 입법부의 소통 역할을 강화합니다.
4. 국가 갈등관리 체계의 다변화: 기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행정부 중심의 단일 대화 체계가 멈추더라도 사회적 갈등 조정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입법부 차원의 새로운 대화 채널을 제도화하여 국가 전체의 갈등 관리 역량을 제고합니다.
이 법안은 행정부에 편중된 사회적 대화 체계를 입법부로 확장하여, 국회가 국민대표기관으로서 사회적 갈등을 보다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조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