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선출이 지연될 경우,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 만료 후 7일 이내에 국회를 집회해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진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 상임위원장 등의 선출은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끼리 합의하여 의장이 추천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의석 수를 기준으로 각 교섭단체가 신청한 상임위원을 의장이 추천해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3. 이 법안으로 바뀐 점은 여야 간의 정치적 대립이나 기타 사유로 인한 국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의 선출 지연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국회 운영의 공백과 지연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 구성 지연을 방지하여 국회가 원활하게 기능하고, 정부에 대한 감시와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국회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