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임위원장 선출 방식:
- 기존: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거로 선출되며, 그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동일합니다.
2. 상임위원장의 사임 규정:
- 기존: 상임위원장이 사임하려면 본회의 동의 또는 폐회 중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 개정: 상임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연서로 사임 요구를 제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재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목적:
- 상임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때, 이를 제재하고 상임위원장의 직을 사임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의 운영을 더욱 공정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상임위원장의 부당한 행위를 막기 위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