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답변 의무 추가: 이전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국회의 요구에 따라 참석해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들이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2. 허위 답변 방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국회에 나와 답변할 때 거짓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 위반 시 처벌 규정: 만약 허위 사실을 답변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출석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여 권력분립원칙을 더욱 확고히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