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의원이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하는 법안을 낼 때 영향을 미리 살펴보도록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분석한 자료를 법안과 함께 제출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내거나, 국회입법조사처에 분석을 요청했다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요.
- 국민의 자유와 재산, 행정·재정 부담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 법안 심사 전에 검토하려는 취지예요.
- 법안이 시행되면 규제를 담은 의원 발의 법률안은 규제영향을 검토할 자료 없이는 제출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규제 신설·강화 법안 대상화: 국회의원이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하는 법률안을 발의할 때 별도 절차를 적용하려고 해요.
- 규제영향분석서 제출: 규제의 필요성 등을 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를 법안과 함께 제출하도록 해요.
- 분석 요구서 제출: 분석서가 아직 작성되지 않은 경우 국회입법조사처에 규제영향분석을 요청했다는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도 허용하려고 해요.
- 사전 심사 강화: 법안이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 행정적·재정적 부담에 미칠 영향을 심사 초기에 확인하려고 해요.
- 의원입법 검토 방식 보완: 정부입법에 적용되는 규제영향 검토와 달리 의원입법에는 부족하다고 제안 이유에서 지적한 사전 검토 장치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 국회입법조사처의 역할 확대: 규제영향을 분석하거나 분석 요청을 받는 기관으로 국회입법조사처를 명시하려고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은 국회의 규제입법이 빠르게 늘었지만 그 영향을 미리 분석해 타당성을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정부입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이 의무화돼 있지만, 의원입법은 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별도의 사전 규제영향분석 없이도 발의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규제는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고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만들 수 있어, 편익과 비용을 미리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예요. 이에 의원 발의 법안에도 전문적인 규제영향 검토를 붙여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돕고자 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규제 신설·강화 법안의 사전 검토 대상화
제안안은 국회의원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를 별도 대상으로 삼으려 해요. 현재 확인된 국회법 제7조는 국회의 회기를 정하는 조문이고, 제안안이 신설하려는 제79조의4는 현재 시행 조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어요.
- 모든 의원 발의 법안이 아니라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하는 법안에 추가 제출 절차를 적용하려는 구상이에요.
- 어떤 조항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실제 운영에서 중요해질 수 있어요.
- 규제의 범위가 넓거나 불명확하면 법안 발의 단계에서 해당 여부를 두고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어요.
2) 규제영향분석서 함께 제출
제안안은 대상 법안을 발의할 때 규제의 필요성 등을 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분석서가 법안에 붙으면 규제가 필요한 이유와 예상되는 부담을 법안심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구상이에요.
- 법안 작성자는 규제의 목적뿐 아니라 국민과 기업, 행정기관 등에 미칠 영향도 자료로 설명해야 할 수 있어요.
- 규제의 편익이 예상되는 부담보다 큰지 검토할 수 있는 출발점이 마련될 수 있어요.
- 분석서의 분량, 포함 항목, 제출 시점은 제안된 신설 조문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3) 규제영향분석 요구서 제출
제안안은 완성된 분석서 대신 국회입법조사처에 규제영향분석을 요구했다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도 제시해요. 따라서 발의 시점에 분석서가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분석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구조예요.
- 법안 발의 자체를 막기보다 분석서 제출과 분석 요청서 제출을 대안으로 두려는 방식으로 읽혀요.
- 분석 요청만으로 충분한지, 이후 분석 결과를 언제 법안심사에 반영할지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 요구서의 형식과 요청 대상, 분석 완료 시점, 결과 공개 여부는 후속 절차에서 정해질 필요가 있어요.
4) 법안심사 과정의 검토 자료 확대
발의 당시 제안 취지는 규제영향을 분석한 전문 보고서가 부족해 의원입법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어렵다는 문제를 보완하는 데 있어요. 분석서나 분석 요구서가 제출되면 규제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법안 문안과 함께 검토하는 절차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 상임위원회가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할 때 참고할 자료가 늘어날 수 있어요.
- 규제 대상이 되는 국민과 사업자, 집행을 맡는 행정기관의 부담을 더 일찍 검토할 수 있어요.
- 자료가 제출됐다는 사실만으로 분석 내용이 법안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므로, 심사 과정에서 실제로 활용되는지가 중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법안을 낼 때 분석서 또는 분석 요구서를 함께 준비해야 할 수 있어요.
- 국회입법조사처: 규제영향을 분석하고 의원의 분석 요청을 처리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 때 규제의 필요성, 기대 효과, 부담을 분석 자료와 함께 검토하게 될 수 있어요.
- 규제 대상 국민과 사업자: 법안이 만들어낼 의무와 비용을 발의 전후 단계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 행정기관: 새로운 규제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예산, 업무 부담이 법안 심사에서 논의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해당하는 법안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지 확인해야 해요.
- 분석서에 규제 필요성만 담을지, 대안과 비용·편익, 집행 가능성까지 포함할지 살펴봐야 해요.
- 분석 요구서만 제출한 경우 분석이 끝나기 전에 법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는지 봐야 해요.
-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 요청을 처리할 인력과 기간이 충분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분석서가 형식적인 첨부자료에 그치지 않고 법안 수정이나 규제 완화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실제로 활용되는지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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