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안을 심의할 때 국가 재정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추계서 및 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 자료를 제출하는 원칙이 있지만, 현행법에서 이 원칙이 대부분 생략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이에 위원회가 추계서 또는 조세특례평가 자료를 생략하기 위해 필요한 의결 정족수를 가중시킴으로써 추계서 및 조세특례평가 자료 제출 원칙을 준수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추계서 및 조세특례평가 자료를 제출하여 국가 재정의 규모를 평가할 수 있는 원칙을 강화하고, 제도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투명하고 효과적인 의결과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은 합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법안을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