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권을 폐지합니다.
2. 각 상임위원회는 해당 법률안의 체계ㆍ자구에 대한 전문적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전문위원을 두게 됩니다.
3. 소위원회나 위원회에서 소관 법률안의 체계, 형식, 자구 등을 심사하거나 의결을 할 때에는 전문위원이 제시한 체계ㆍ자구 검토의견을 참고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권 폐지 및 각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을 통한 체계ㆍ자구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법안을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법의 합헌성과 체계 정당성을 확보하고 상임위원회의 권한 침범과 법안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법안 심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