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등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안 처리과정에서 정부의 의견을 듣는 규정 외에도, 지방자치 및 지방교육분야에서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2. 지방자치 분야에서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었고, 지방교육분야에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은 지방자치 및 지방교육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현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특정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 및 지방교육 분야에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조정정도하는 법안의 처리과정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정책결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