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표결 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립표결 또는 거수표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됩니다.
2. 특히, 일부 장애인은 기립표결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므로,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거수표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됩니다.
3. 만약 기립표결 및 거수표결이 어려운 의원이 있는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표결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여, 투표 과정에서 일부 권리를 가진 의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의원들이 적절하게 의사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