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경 및 현재 상황:
- 현행법은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이 필요한 공직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심사하기 위해 인사청문제도를 운영합니다.
2. 문제점:
-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특정 인사가 민원 사주와 편향된 정치심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임기 종료 후 기습적으로 회의를 열어 연임을 강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는 위원장의 자질과 능력이 충분히 검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자질과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여,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직자의 역사관, 도덕성, 직무수행 능력을 사전에 엄격히 심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