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부처는 재난관리주관기관, 행정기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위기경보의 발령, 응급조치, 대피명령 등을 실행해야 합니다.
2. 그러나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의 특성 상, 회의 참석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재난대응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한 수준의 위기 경보나 응급조치, 재난사태 선포 등의 상황에서는 의회의 의장과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을 재난대응을 위해 이석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회의에서 이석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대응체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