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숙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회에서는 매달 2번 이상 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열리는 횟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위 5개 위원회 중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더 자주 회의를 열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업무 처리와 빠른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모든 위원회가 동등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특히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도 다른 위원회처럼 월 2회 이상 개최되도록 하여 법 집행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