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합니다.
2.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역량 및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합니다.
3. 이러한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리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하는 사무총장에 대한 검증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최근 발생한 채용 비리 의혹 및 선거 관리 미흡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무총장에 대해 보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조직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도입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선거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