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기념일 지정: 국회의 개원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5월 31일을 국회개원기념일로 정합니다.
2. 헌법수호의 날 지정: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헌법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매년 12월 4일을 헌법수호의 날로 지정합니다.
3. 역사적 사건 기념: 2024년 12월 4일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한 사건을 기념하여 이러한 기념일을 제정함으로써 국회의 헌법수호 의지를 후세에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법안은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대의하는 민주주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헌법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재확인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