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입법 예고라는 과정을 거쳐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란, 법안이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전에 그 내용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말합니다.
2.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변경하거나 새롭게 만든 '위원회 대안' 또는 '위원회안' 등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국민들이 이러한 법률안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의견을 낼 기회가 적었습니다. 위원회 대안이나 위원회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에 대해 논의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만든 새로운 법안을 의미합니다.
3.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만든 법률안에 대해서도 입법 예고를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이 입법 과정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자신의 의검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안이 만들어지고 변화하는 모든 단계에서 국민이 정보를 쉽게 얻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법적인 절차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