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등 61인은 국회법 일부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법은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하여 수유가 필요한 영아를 동반한 의원이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은 여성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아기를 동반하여 수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선진국의 예를 따라온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임기 중에 출산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그들이 수유가 필요한 영아와 함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