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원선서에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의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의 청렴의무를 반영하여 의원선서에 명확히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2.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회피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의원은 안건의 심사,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발언 및 표결을 회피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여 회피의무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국회 소속으로 변경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료요구권을 부여하여 자문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의 청렴성과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