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를 지급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에 불참할 경우 일일 입법활동비의 1/100의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삭감된 금액이 매우 적어서 회의 참석을 유도하거나 국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기에 큰 효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3. 따라서, 국회법에서 결석일수에 따른 특별활동비 삭감 조항을 삭제하고,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여 회기 중 전체 회의일수의 1/3 이상 무단결석 시 해당 회기의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전액을 삭감하도록 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즉, 이 법률안은 국회의원들이 회의에 출석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무단결석에 대한 입법활동비의 삭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국민의 요구에 보다 더 적합한 법안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