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정족수 미달 시 회의 중지 권한 신설: 무제한토론 중 출석한 의원의 수가 부족하여 의사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안건에 대한 보다 내실 있고 실질적인 토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 무제한토론 종료 후 표결 시점 유예: 토론이 끝나자마자 즉시 표결에 부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무제한토론 종결 선포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안건을 표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토론 종결 당시의 우발적인 재석 상황이 표결 결과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의사진행 담당자 범위의 확대: 무제한토론이 장시간 진행될 때 발생하는 의장단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장과 부의장 외에도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 한 명이 추가로 의사진행을 맡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회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제한토론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회의 안건 심의 과정을 더욱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만들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