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장이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경우, 이를 처음 개회하는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또한, 표결 기한 내에 표결되지 않은 경우, 현행법은 그 다음 처음 개회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기한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이 자동으로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행정부의 수사권 오남용을 막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보호하되, 이를 동료 의원 보호의 장치로 악용하지 않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