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국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회의 방해 물건의 범위와 제재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현재 시행 조문은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장에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 제안안은 무엇이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인지 더 명확하게 정하고, 이를 어겼을 때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 발의 당시 설명은 필리버스터 중 발언이 제지된 뒤에도 외부 송출용 무선 마이크를 사용한 사례를 문제로 들고 있어요.
- 법안이 확정되면 회의장 물품 사용에 대한 기준과 책임이 구체화될 수 있지만, 어떤 물건이 금지 대상인지와 징계 범위는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 회의 방해 물건 범위 명확화: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장에 반입할 수 없는 물건의 범위를 분명히 하려고 해요.
- 음식물 반입 금지 규정 유지: 현재 시행되는 회의장 음식물 반입 금지 규정의 기본 틀을 바꾸기보다 방해 물건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려 해요.
- 외부 송출 장비 관리: 회의 진행이나 발언 통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외부 송출용 장비가 규율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의장의 의사 정리 권한 보완: 의장이 회의 진행을 정리할 때 물건 반입 규정이 뒷받침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위반 시 징계 근거 마련: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 반입 금지를 어겼을 때 징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려고 해요.
- 발언 질서와의 연계: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금지하는 제102조와 회의장 질서를 함께 다루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되는 국회법 제148조는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발의 당시 설명은 어떤 물건이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지 조문만으로는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고 봤어요. 제안자는 최근 본회의 필리버스터에서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해 발언이 제지된 뒤에도 외부 송출용 무선 마이크를 사용한 상황을 문제로 제시했어요. 이에 회의장 반입 금지 대상과 위반 시 징계 근거를 명확히 해 의장의 의사 정리와 국회의 민주적·효율적 운영을 뒷받침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회의 방해 물건의 범위 명확화
현재 시행되는 제148조는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회의장에 반입하지 못한다고만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제148조 등을 고쳐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정하려고 해요.
- 지금은 물건의 종류가 조문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 실제 회의에서 방해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중요해요.
- 제안안이 확정되면 단순한 소지품과 회의 진행을 실제로 방해하는 장비를 구분하는 기준이 마련될 수 있어요.
- 다만 제공된 법안 자료에는 새로 포함될 물건의 구체적인 목록이나 정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2) 외부 송출 장비에 대한 관리
발의안은 필리버스터 중 발언이 제지된 뒤 외부 송출용 무선 마이크를 사용한 상황을 회의 진행을 방해한 사례로 들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런 장비처럼 회의장 안의 공식적인 진행·송출 체계와 별도로 사용되는 물건을 회의 방해 물건의 범위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읽혀요.
- 의원이 발언할 수 있는지와 어떤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질 수 있어요.
- 회의장 안에서 별도 장비를 사용해 발언이나 음성을 외부로 송출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기준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 장비의 사용 목적뿐 아니라 실제로 회의 진행을 방해했는지, 의장의 진행을 무력화했는지가 판단 쟁점이 될 수 있어요.
3) 발언 질서와 회의장 물품 규정의 연결
현재 시행되는 제102조는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발언 질서를 어긴 상황에서 회의장 방해 물건을 사용한 경우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제148조 등의 규정을 보완하려고 해요.
- 발언이 제지된 뒤 다른 장비를 사용해 발언을 이어가는 행위가 회의 진행 방해로 판단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수 있어요.
- 발언 내용의 적절성은 제102조로, 회의장 물건의 반입과 사용은 제148조 등으로 각각 판단하는 방식이 될 수 있어요.
-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때 어느 행위를 기준으로 조치할지 최종 조문과 의회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4) 징계 근거 마련
현재 시행되는 제148조는 회의장에 방해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하지 못한다고 정하지만, 제공된 현행 조문에는 이 규정 위반을 직접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함께 나타나지 않아요. 제안안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 반입 금지를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 반입 금지 규정이 단순한 주의 의무에 그치지 않고 의원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 어떤 행위가 징계 대상인지, 징계의 종류와 절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법안의 구체적인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 징계가 회의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되려면 위반 사실과 회의 진행 방해의 정도를 일관되게 판단해야 해요.
5) 의장의 의사 정리 권한 보완
발의 당시 설명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의 사용이 국회의장의 의사 정리 권한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봤어요. 제안안은 회의장 물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징계 근거를 두어 의장이 회의를 정리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을 강화하려는 방향이에요.
- 의장은 발언의 내용뿐 아니라 회의장 안에서 사용되는 장비와 물건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될 수 있어요.
-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반복될 때 사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될 수 있어요.
- 다만 의사 정리 권한이 어디까지 행사될 수 있는지는 의원의 발언권과 회의 질서 사이에서 균형을 살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국회의원: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장에 반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위반 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국회의장과 위원장: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을 판단하고 반입·사용을 제한하는 기준이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 국회 사무처와 회의 지원 인력: 회의장 출입과 장비 사용을 관리하고, 위반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질 수 있어요.
- 국회방송과 외부 송출 관계자: 공식적인 회의 송출 장비와 의원이 별도로 사용하는 장비를 구분해야 할 수 있어요.
- 국민과 언론: 회의가 중단되거나 진행이 지연되는 상황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회의장 장비 사용 제한이 국민에게 공개되는 의정활동의 범위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지켜봐야 해요.
봐야 할 점
-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의 정의와 구체적인 범위가 최종 조문에 어떻게 담기는지 확인해야 해요.
- 외부 송출용 무선 마이크처럼 통신·송출 기능이 있는 장비를 일괄 금지할지, 실제 방해 여부에 따라 판단할지 살펴봐야 해요.
- 물건 반입 금지 위반에 적용될 징계의 종류와 절차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해요.
- 의장의 현장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징계 대상 여부를 다투는 절차가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 회의 질서 유지를 이유로 정당한 발언이나 의정활동까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적용 사례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