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76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운영의 기본일정을 정기회의와 폐회기간으로 나누어 변경하고, 매월 1일에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함.
2.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국회사무처에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의원은 선출될 수 없도록 함.
3. 국회의원징계안 처리를 위해 윤리사법위원회를 신설하고, 의장 소속 독립기관인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도 설치하여 윤리조사의 전문성을 제고함.
이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해 입법 심사 활성화와 의원윤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법안 처리를 원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국회 구성원들의 윤리적인 행동과 신뢰를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김태년 등 168인
박
정
설
훈
허
영
황
희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