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규정: 현재 의원은 임기 중에 공익 목적의 명예직을 가지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영리업무에 종사할 경우, 이를 의장에게 신고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 심사는 의원이 이미 그 직무를 수행 중일 때만 가능했습니다.
2. 문제점: 이러한 규정 때문에, 의원이 임기 중에 새롭게 명예직을 맡거나 영리업무를 시작하려 할 때, 사전에 허용 여부를 심사받을 수 없어 자기 활동의 자율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의원이 겸직을 하거나 영리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그 허용 여부를 미리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전에 허용 여부를 결정받을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원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겸직 금지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