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의 등록 의무: 국회의원 당선인은 등록해야 하는 재산 사항에 '가상자산'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 소유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2. 이해충돌 방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사할 때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발언이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 이해충돌을 방지합니다.
3. 위반 시 징계 규정: 이 법안에 따라 위반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규정이 마련되어 이해충돌 신고 및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상황을 투명하게 하고,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청렴 의무를 강화하고 공직 부패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