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표결 시 향후 이를 전자투표로 확인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대한 지적으로, 장애를 가진 의원이나 몸이 불편하여 사실상 기립이 어려운 경우 배려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3. 이 법안은 고장 등 특수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립표결이나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를 가진 의원이나 몸이 불편한 자가 편리하게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특수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립표결이나 거수표결을 허용하여, 기존의 제약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