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ㆍ결산 심사과정을 변경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총량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의 세부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조정 방식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의 세부심사 결과를 변경하려면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 재정 총량에 대한 거시적 통제와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실질화하여 예산 결산 과정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산 결산 과정에 있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여, 국회의 예산 재정 통제력을 강화하고 타당성과 총량적 측면 모두에 중점을 둔 심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알선을 이루어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