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계자구심사특별위원회 신설: 법례안과 국회규칙안의 체계, 형식 및 자구의 심사와 상임위원회 간 또는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법률안의 조정을 담당할 특별위원회를 새로 만듭니다.
2.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체계ㆍ자구 심사기한 단축: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기한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내로, 본회의 상정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축소하여 입법 처리 속도를 높입니다.
3. 입법 효율성 및 객관성 향상: 이러한 조치를 통해 법률안 심사의 효율과 객관성을 증진시키고, 현행 입법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을 통해 국회의 입법 작업 품질을 높이고, 신속처리 절차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입법 절차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